강창일 의원 주최 세미나..."독도가 거주민 상주하는 섬임을 강조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22일 국회에서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과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가 공동 주최한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세미나가 열렸다.

강창일 의원이 세미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국제법상 섬인지 아니면 암석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국제법상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을 보유할 수 있음에 반해, 암석은 단지 영해만을 그 주위에 선포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관할권 행사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갑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한 말이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 했고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 섬들은 섬이 아닌 암초,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역시 그렇다고 결정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독도도 섬이 아닌 암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창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미나 주최자인 강창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은 현재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외교청서를 보고하는 등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적인 문제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회부된다면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바뀌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가 재판소의 명령으로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독도영토주권관리를 조명하는 이번 ‘필리핀-중국 해양분쟁에 대한 중재결정과 독도영토주권’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세미나가 독도의 주권관리 방안을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독도센터 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김부찬 소장은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해양법 관련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가운데 하나인 중재절차에 부탁되었고 얼마 전에 그에 대한 판정이 내려진 바가 있다. 해양법협약은 법의 지배에 입각한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해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필리핀 측의 일방적 제소가 수용된 결과다”면서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중재판정이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중재판정을 일본 측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기 위한 도발이 예상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소장은 이날 세미나가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가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찬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발제는 이창위 해양법학회회장(서울시립대교수)이 나섰다. 이창위 회장은 먼저 남중국해 분쟁 재판정의 의의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의해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분쟁 사건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관할권의 주장과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일거에 무너졌다”며 “중국이 역사적 권리에 입각하여 주장한 남중국해의 9단선은 무효이고, 남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의 해양지형은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하는 암석이거나 간조노출지이며, 중국은 필리핀의 조업활동과 광물자원 개발을 방해하여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고, 중국은 인공섬 건설과 매립으로 해양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판정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날 세미나의 핵심인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섬은 해수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area of land)를 말한다(1항). 또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암석은 영해만 가질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3항).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섬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 조항을 토대로 이 회장은 “중재판정에서 남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의 모든 해양지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아니고, 영해만 인정되는 암석 내지 간조노출지이며,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이투 아바(Itu Aba)도 섬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상, 암석은 지질학적·지형학적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는 인간의 거주나 경제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고를 위한 외부적 증축이나 변경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위나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특정 지형에서 인간의 거주는 장기적 이어야 하고, 자연적인 주민이 거주해야 한다. 그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자원의 수익자여야 하며, 그곳에 안정적인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 외딴 초(atoll)의 경우, 그 규모는 상관없으며, 비정착인(nomadic people)의 비정기적인 거주도 무관하다”며 중재재판소 입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이번 중재판정의 기준에 따르면,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기 힘든 암석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물론, 이번 판정의 의미를 무시하고 독도의 법적 성격을 섬으로 파악하여, 그곳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도와 이어도 주변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번 판정의 함의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해양경계획정과 도서의 영유권의 관계, 통합 내지 분리 여부, 현상유지, 기능적 접근, 정치적 이용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중재판정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단선을 주장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중국과 이러한 사태를 이끈 필리핀의 해양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제언했다.

발제가 마무리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김서현 단국대 교수가 맡았고 이석용 한남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박기갑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찬호 부산대 법전원 교수, 홍성근 둥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석용 교수는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많은 주목을 끌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중재재판소가 섬과 암석(rock)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규정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고려 사항들을 검토했는데, 특히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재판소가 제시한 예외규정인 암석에 관한 재판소의 해석은 연안국들이 편의대로 느슨하게 해석하고 적용해 온 실행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국소유 수면위의 섬들을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분류한 국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구제법상 도서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설명했다.

제성호 교수는 “중재판결에서 보듯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은 ‘가능성’의 개념이지 충분할 정도의 ‘유지(지탱)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간의 거주는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되지만, 1년 내내 거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독도 거주민인 최종덕, 김성도 등 독도 거주민은 1년에 상당 기간을 거주하여 왔다. 현재도 김성도씨 부부 및 독도경비대원 40명, 등대 관리원 5명, 울릉군청 독도관리 사무소 직원 2명 등이 거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자연적인 식수와 담수시설, 정화시설이 있다. 서도의 주민숙소, 동도의 경비대 막사, 기반시설 커피 자판기 등이 존재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독도가 일반 암석이 아닌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암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독도도 섬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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