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법무법인 고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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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경우가 흔해졌다. 과거 미성년자들이 가해자인 사건의 경우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끝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폭위, 소년재판, 민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소년재판이 있는 날 수원가정법원 앞은 사건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소년재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고운 소년법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소년 재판의 경우 만 10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17세, 18세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의 내용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보호처분이 아니라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공판으로 이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따라서 소년재판의 경우 보호처분이 나온다고 쉽게 접근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변호사는 ‘소년 재판의 경우 일반 재판과 다르게 심리전 조사일정을 열기도 하는데, 해당 기일에 출석해 소년이 범행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하면서 ‘일반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심리기일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관련 시설 또는 소년원으로 송치가 될 수 있어 첫 심리기일 전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최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올해 1월 초 법원 바로 맞은편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년법 전문 이경렬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팀 내에 소년법·소년재판 전담팀을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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