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처벌로 형량 높여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공감신문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1월 아동학대 처벌 수준을 현행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다.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해 국선 변호사와 국선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했다.

 

노웅래 의원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인륜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느슨한 법체계로 인해 학대 살인자 5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형량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범죄 억지력을 높여 정인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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