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의...폐광지역 지원기금 20년 연장, 기금 산출 기준 대폭상향 조정 등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년 연장하여 2045년까지로 하고, 시한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4년 동안 연 평균 개정 전 (순이익의 25%) 1506억7500만원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3%) 2071억2500만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5000만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에 적용된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7월, 폐광기금의 시효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라 되레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예를 들어 작년같이 코로나로 강원랜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