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피해보상·재심청구·진상조사 등 담겨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이 제정된지 21년여 만에 전부 개정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전부 개정안 통과로 4.3 사건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의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기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총 1만4533명에 달하는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약 6개월정도며 이 기간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4.3사건 당시 수용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길도 열렸다. 개정안은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에게는 특별재심을,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 절차를 마련하도록 적시했다.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중 4명은 여야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외 개정안은 실종선거 청구에 대한 특례, 인지청구 특례 등의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 전례를 뒤엎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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