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2건 중 1건이 최고가...천준호 “국토부 차원 전수조사 실시해야”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박진종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     ©박진종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해 거래 취소 아파트 3건 중 1건은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매매 취소 건수 중에서 3건 중 1건은 최고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85만5247건이었다. 이중 거래가 취소된 경우는 3만7965건이었다. 취소 건수의 31.9%인 1만1932건은 최고가로 거래된 뒤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거래 취소, 중복등록, 착오 등 가능성도 있으나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투기세력이 지나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전체 취소된 거래 중 52.5%가 최고가였다. 서울도 50.7%가 최고가로 거래한 뒤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인천 46.3%, 제주 42.1%, 순이었다.

 

사례를 보면 울산 동구에 1987세대가 거주하는 A 아파트는 작년 11~12월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 3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7월 3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으나 반년 만에 5억원 이상으로 거래됐다.

 

▲ 천준호 의원실 제공 
▲ 천준호 의원실 제공 

 

양천구 목동의 B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시세가 10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동년 10월 12억원, 11월 12억3000만원에 거래된 후 모두 거래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같은 사례 모두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의심했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 실거래과 시스템과 달리 포털, 부동산 앱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아파트는 한 건만 최고가로 거래돼도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밀하게 조사해 허위가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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