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하고 부가의결권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 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을 통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이다.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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