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증가한 이러닝 수업의 표준화 통해 교육대상자와 가정의 혼란 줄여야”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이러닝(전자학습)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 표준화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전자학습과 비대면 수업에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춰 교육대상자들과 가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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