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
▲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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