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기한...응하지 않을 시 자동 임명 수순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박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문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박 후보의 경우 전날인 25일이 기한이었다.

 

만일 대통령의 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청문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박 후보를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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