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에서 코로나 방역지침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있다.[사진제공=청송군]
▲ 청송군에서 코로나 방역지침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있다.[사진제공=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연장·조정에 따라, 1월 31일까지 지역 내 식당, 카페, 유흥·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77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흥·단란주점의 집합금지 이행여부, 음식점·카페의 21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과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카페는 2인 이상 커피 등 음료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추가 된 방역지침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못지않게 군민들의 참여 방역이 중요하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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