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청약 등의 방법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조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종국적으로 조합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이미 건립된(또는 건립이 예정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율인 최영욱 변호사는 “최근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고 마치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주택조합 측의 과장된 광고와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파트 분양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불측의 피해를 입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존재한다.
이에 최영욱 변호사는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과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의 토지확보율’이나 ‘사업진행계획’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지역주택조합의 광고행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의 과정에서 받은 홍보물이나 책자, 또는 계약서의 내용 등에 따라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