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뜻하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분쟁의 불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기도 하며 작은 시비가 큰 사고로 이어져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상관 없이 서로 주먹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폭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인정된다.

 

그래도 그나마 폭행 정도에 그친다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진정으로 사과함으로써 사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다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폭행치상은 상해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만일 폭행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유리병이나 재떨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죄이며,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존속 관계일 때에도 더욱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다. 유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된 법 규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폭행치상 혐의가 곧장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해야 했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정당방위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당시 정황과 사건 경위, 피해를 입힌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간혹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폭행치상은 형사처벌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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