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3건 처리 / 설 선물 상한액 20만원 조정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동학대방지법 등 최근 주요쟁점이던 법안들이 19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여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13건을 의결·공포하기로 했다. 주요 법안은 중대재해법, 아동학대처벌법,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등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정당화 악용 소지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설을 맞아 일시 내용이 조정됐다. 이번 설 한정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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