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美특허원 무효신청8건 모두 각하돼 기회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이하 IPR, Inter Partes Review) 8건 모두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밝혔다.

 

15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하는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특허 및 양극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무효심판을 대거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했다.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단순 각하라는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주장대로 지난해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되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천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ITC보다 PTAB에서의 특허 무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PTAB에 IPR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개시 거절결정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되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최종결정은 올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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