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죄 적용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 양부 안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기소장에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가해자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 씨가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정인이가 복부에 가해진 큰 외력으로 인한 복부손상,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가해자가 이같은 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양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큰 힘을 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모 측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다”며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 떨어뜨린 적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인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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