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3일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은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법안이 통과돼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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