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걸린 노동자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 법 개정 통해 금지돼야”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감염병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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