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도 가결...오후 본회의 문턱 목전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 연합뉴스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정인이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 안전관리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여러 명이 다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도 같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바닥면적 1000㎡ 이하 점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사 제외됐다. 공무원, 건설공사 발주처도 안전조치 의무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즉각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출입 장소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 수사 협조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 아동학대 증인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 수사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처리했다. 이 법은 택배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확대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