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애도보다 걱정이 앞서는 가정이 많다. 망인의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보다는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이다. 한정승인이란 남아 있는 적극재산 안에서 소극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남은 채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불문하고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로 둘 다 소극재산에 대한 부담이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배우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형제, 자매나 부모, 사촌과 그 자녀 등 계속해서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상속인이 일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만일 파산면책 등을 준비해야 하거나 집행 중인 채무자라면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결국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인 개개인의 사정과 처지를 헤아려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이에 법무사김춘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춘섭 법무사는 “망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상속재산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었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채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면 깊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모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춘섭 법무사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하나만 진행하지 않고 상속인들의 관계를 고려해 병행, 2순위나 3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 및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 일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김춘섭 법무사는 제8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의 주요 업무처리를 도맡아 업무 역량을 길러 왔다. 경상대학교 민사집행법 겸인교수를 역임했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과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법제위원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윤리위원이자 경남지방법무사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법무사김춘섭사무소를 운영하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크고 작은 상속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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