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확정에 불복 소송 방침

▲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거취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으로 미뤄 조만간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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