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 외교부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율이 저조하며,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국민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보고서 공개율 확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 계약 의무화, △실·국 중심에서 외교부 전체 차원으로 체계적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비공개 대상 연구과제인 경우에도 별도 공개용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적용해온 수의계약 가능 한도금액과 무관하게 대외비 이상이 아닌 용역 계약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의무화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했다. 이 위원회의 정기적(반기별) 정책연구용역 현황 점검 및 시정 요구 기능을 확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의미가 강화되고, 나아가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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