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해외기업 복귀법 등 51건

▲ 국회 본회의장   © 공감신문
▲ 국회 본회의장   © 공감신문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공무원 구하라법, BTS 병영지연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등 법안 51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총 51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국회는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 친모가 양육을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가수 고 구하라 사례와 비슷해 ‘공무원 구하라법’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국회는 방탄소년단(BTS)와 같이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 인센티브 내용도 강화했다.

 

고위공직자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고 2개월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외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시스템 설치 근거를 담은 청원법 개정안 등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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