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a’ 조치...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적용

기사 본문과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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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코로나19의 확산일로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조치는 강화된다. 조치는 강화되지만 2.5단계 격상은 아니다. 사실상 2.25단계로 봐도 무방하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2단계에서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해당 조치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된다.

 

당초 2단계에서는 운영은 가능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연이서 발생하면서 중단하게 됐다. 다만,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이 가능하다.

 

GX'(Group Exercise)류 시설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GX류 시설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에 대한 집합 금지 조처는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학원(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도 금지된다. 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하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일괄 격상됐다. 일부 지역은 2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

 

다음은 1.5단계, 2단계 방역수칙이다.

 

▲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1.5단계 :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

2단계 : 전면 중지

 

▲ 카페 

 

1.5단계 :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2단계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

 

2단계 :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

 

1.5단계 :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금지 및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

 

▲ 사우나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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