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및 자녀의 주소정보, 가해자가 열람 어렵게 개정

▲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신고된 가정폭력이 24만 564건에 이르렀다.

 

또한, 유관 부처 자료를 보면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은 남성과 여성 각각 26.0%, 28.9%에 달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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