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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염보라 기자=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 '핀셋'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권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오는 30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자 일찍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착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업점 곳곳에서 업무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읽히지 않았다. '막차' 행렬이 지나간 데다, 대출 거래가 기존의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 'DSR' 조이라는 금융당국… 국민銀, 일주일 앞서 '록인'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 은행권 합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고객에게 'DSR 40%' 기준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연소득의 2배를 넘는 신용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주택구입 용도는 대출 신청이 거절된다.
이번 정책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은행은 여기서 '연소득 8000만원' 기준을 아얘 없애 문턱을 더욱 높였다.
DSR은 차주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DSR 40%는 연소득이 1억원일 때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신용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 혼선 없었던 국민銀 영업 현장… 우리銀 등도 시동
은행권에서 첫 시행인 만큼 일부 혼란이 예상됐으나 실제 창구는 한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혼선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지점 영업부도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은행권 DSR 규제 강화 요구에 일각에서는 '알맹이 빠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새어 나온다.
서울 강남역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은 "규제 내용만 보면 소비자들에게 대출 받지 말고 집도 사지 말라는 것 같다"면서 "서민들이 신용대출을 왜 받는지 이유는 들여다 보지 않고 대출만 조이다 보면 어디선가 부작용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주식 투자에 한창이라는 30대 남성은 "신용대출 증가율을 낮추려면 무작정 대출을 막을게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대출을 옥죄기만 하면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2금융권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묻는 질문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2금융권에 대한 DSR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그 전에 '막차'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현재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그동안 규제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를 수없이 봐왔다. 당국의 감시와 함께 빠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연봉 8000만원이 넘으면서 DSR 40%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가 많지 않다"면서 "큰 혼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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