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급문서 시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첫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점자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도 발생할 정도로 공공기관등에서 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자법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으며, 공공기관 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 시대가 도래했지만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문서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자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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