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

 

"저희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쿠팡 관계자는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지난 10일 마장물류센터에서 물류 자동화 설비 점검을 하다 세상을 떠난 A씨 사고를 쿠팡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일부의 주장 때문이다.

 

쿠팡은 18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반박을 게시했다. 해당 보도가 쿠팡이 하청업체 직원인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다.

 

쿠팡이 밝힌 사실은 일부의 주장과 많이 달랐다. 우선 A씨는 쿠팡의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쿠팡의 물류자동화 설비 건설을 맡은 화동하이테크라는 전문 업체의 직원이었다. 다른 도급과 달리 건설공사는 전문업체에 발주할 경우 모든 과정을 건설업체가 관리하고 통제한다.

 

따라서 쿠팡 측은 A씨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도 알 수 없었는데, 이를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불법 업무지시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쿠팡은 건설공사의 발주사로서 실제 시공을 맡은 화동하이테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쿠팡이 화동하이테크 직원의 근무시간을 알 수도, 간섭할 수도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 노무 전문가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일반적인 하도급과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며 "이번 경우는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업체의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폭증한 택배 물량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뉴스룸의 설명이다. 쿠팡은 “고인이 검수를 담당했던 시기는 자동화 설비의 시공이 갓 완료된 뒤 시운전을 진행하던 기간으로, 물량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인은 검수를 맡았을 뿐인데 일부에서 택배과로사로 몰고 가기 위해 폭증한 물량 탓을 했다는 것이다.

 

고인의 사고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각에서 "컨베이어벨트 장비를 옮기다 쓰려졌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 있었던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업무를 마치고 마장 물류센터 외부의 공터에 서서 대화를 나누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처에서 A씨를 부축하고 119에 연락한 사람도 물류센터 근무자들이었다.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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