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3차 제재심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1조6000억원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도 불발됐다.

 

3차 제재심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경까지 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진행한 바 있다. 

 

2차 제재심에는 제재 대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경영진 제재 수위의 적절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 쪽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마지막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3차 제재심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중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임원진 해임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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