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 경제 확산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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