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조치 법적 강제성 약해...인권위가 이행 여부 직접 확인·점검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