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1조6000억원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29일) 열린다.

해당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일찍이 3사의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통보 대상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다.

금감원은 이들 CEO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KB증권은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물어 중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다.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5일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임원진 해임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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