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위한 법안 추진과 주거·주택정책 개선 방향 논의”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법안의 추진 경과, 국민의힘의 주거·주택 정책 비전 제시 및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27일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의 투트랙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과제로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 ▲국민주거권 보장 및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 윤창현 위원(비례대표), 정경희 위원(비례대표), 배현진 위원(서울 송파을), 유경준 위원(서울 강남병), 홍세욱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창현 위원은 “해외에서는 청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원가로만 과세한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청년·신혼부부·최초주택구매자 등에 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경희 위원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불경기가 이어져 전 국민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세금만 올랐다.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경준 위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정책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 소지가 커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배현진 위원은 “태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문화재청이 완전한 복원을 위해 연지 부지 매입과 복원계획을 세워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토부의 택지개발과 전면 상충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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