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펀드 쪼개기 의혹 및 상품 권유 문자 등 지적

▲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TV
▲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TV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규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필요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새태와 관련해 펀드 쪼개기, 상품 권유 메시지 발송 등 의혹을 제기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5분 질의시간에서 "작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LF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융사가 반복적 시리즈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모를 사모로 포장지만 바꿔 펀드를 쪼개기한 것이다. 이것이 합법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안을 보면 (우리은행은)일반 투자자 1만6000여명에게 180회에 걸쳐 DLF 안내 문자 2만8000여건을 보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 상품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봐야 하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펀드 쪼개기 의혹에 대해 "합법이 아닌걸로 안다"고 동의한 뒤, 우리은행의 상품 권유 문자와 관련해 "그렇게 볼(상품 권유) 소지가 있다.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50인 이상에게 할 수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지적했다. 그는 "명백히 자본금융법 위반"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또다른 법조항으로는 최대 20억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판정 시 법에 따라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벌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위규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LF를 판매한 다른 은행·증권사에 대해서도) 필요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추진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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