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등 2단계보다 수월, 프로스포츠 경기도 유관중으로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 연합뉴스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월요일인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8월,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실시된 이후 2개월 만에 하향조정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하향으로 활동의 불편함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겠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질까?

 

먼저, 집합·모임·행사 등이 2단계보다 수월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집합·모임·행사에 자제가 권고가 내려진다. 기존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다. 그런데 이번 1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지는 않고, 자제 권고만 내려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자제 권고 없이,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1.21평(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일부 관중이 직접 관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프로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돼왔다. 1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방역조치 등이 잘 지켜진다면, 입장 허용 관중 수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수준까지 확대된다.

 

박물관 등 국공립 시설도 입장이 가능해진다. 전면 허용은 아니고, 수용 가능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운영이 재개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뷔페 등의 운영도 재개됩니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는 조건이 붙는다. 해당 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1.21평(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시설 16종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1단계에서는 예배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진다.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다. 예배는 가능해지지만,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지금과 조치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으로 교회 대면 활동 수준이 결정된다.

 

학교의 등교 인원도 2단계보다 늘어난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눈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