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펜더믹을 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설치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자 성장동력의 원천인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에 맞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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