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 박진종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 박진종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확산 우려가 있을 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개천절 집회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병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방역 당국의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 등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처분이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견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9월 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인 이상 38건은 모두 금지통고 됐다. 다만, 나머지 137건 중 11건은 금지구역 안쪽이라 금지됐고, 미금지한 126건은 신고인원이 10인 미만이거나 집회금지구역 밖에 신고하여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