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 집값은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엔 고작 몇백원에 불과하던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이제는 1000원, 2000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만원이라 하더라도 10년 전과 지금의 화폐가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이 물가변동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모두 각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10여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특히, 상속인 중 누군가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유류분액이 침해되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서초동에 위치하여 다양한 상속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따라서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는 자녀가 사회초년생일때나 결혼을 할 때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일반적으로 10년, 20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기게 되고 자연스레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금전의 가치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

 

만약 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라면,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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