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서 제 결백 증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최지석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에 대해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연은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검토한 뒤, 내일인 15일 오전 입장문을 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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