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은 9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해당 법안이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김영식 의원은“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의 훼손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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