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범위상향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 불안해소"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강남갑)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해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토법 개정안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 불안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주택의 공급 부족은 재건축 용적률 범위 상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주근접 여건이 필요함으로, 토지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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