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이 법관으로서 탈세가 된다는 것 몰랐을 리 없어"

▲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3차례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흥구 후보자가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를 실제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신고했고, 동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실제 1억9000만원으로 했으나 1억5350만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5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동국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2억4200만원에 매수했으나 7000만원이나 낮춰 1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관으로서 탈세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고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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