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지원 줄이어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제공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는 집중폭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상환 유예, 대출원금 감면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피해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조건으로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여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수해자에게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사업가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준다.

상환유예 기간은 6개월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며,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은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KB·하나·우리금융그룹과 신한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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