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999년 김대중 정부부터 사용...국정원 개혁 일환으로 명칭 변경

▲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왼쪽부터)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왼쪽부터)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제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국내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정원이라는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됐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인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취임과 함께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강화 ▲직원의 정치관연와 같은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청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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