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선제적 추진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와 NH투자증권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등과 책임공방을 펴고 있다.  © 염보라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와 NH투자증권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등과 책임공방을 펴고 있다.  © 염보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앞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 주요 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다.

 

세부적으로,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 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범위는 순환투자, 불건전영업행위(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범위는 5월 31일 현재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 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고,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선제적 행정지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2일간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내달 1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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