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하고,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김민철 의원은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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