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서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못해

▲ 우리은행 명동 본점     ©염보라
▲ 우리은행 명동 본점     ©염보라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우리은행이 24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전액 배상안에 대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한채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같은 이유로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분조위의 100% 배상 통지를 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각사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분조위는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한 대상이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이기 때문에 반환도 판매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에서는 배임 문제를 들어 고심 중인 상황이다. 만약 판매사가 100% 배상을 결정한다면 배상 이후 자산운용사 등에 별도로 구상권 소송을 해야 하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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