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국민을 위해 노동법의 한시적 특별조치 마련

▲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다.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해,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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