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인 문제로 추가국가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방역당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2곳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 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국(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호스탄, 키르기스스탄) 외에 2곳을 추가했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2개의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강화대상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 국가의) PCR 음성 확인서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한다"며 "만일 특정국에서 음성 확인서를 들고 오는데 우리 쪽에서 양성으로 잡는 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국가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PCR 음성 확인서 요구가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 때문에 외교적으로 마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교대 선원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교대 선원에 대해서도 해당 목적의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했다.

또한,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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