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영향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0일 '7·10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증여세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실화 할 경우  취득·보유·양도·증여에 이르는 '세금 폭탄' 4종세트가 완성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발(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13일 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한 '7·10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6%까지 올렸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도 2·3주택자에 한해 10%포인트(p)씩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정부는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으로, 시장에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7·10 대책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집주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할 것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일축했다.  

금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한 것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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